2022-03-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1개월 동안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제10항 신설).
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함(제46조제5항).
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