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심사 절차와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원 적합성 심사 기간 단축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을 시킨 후 관련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줄이고, 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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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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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원 보고 및 심사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입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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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나 지자체장의 동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입원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해당 절차 내에서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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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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