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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무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겸직내용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겸직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