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겸직 허가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 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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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
변경 전
영리 목적의 업무의 한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변경 후
영리 목적의 업무 한계와 겸직 허가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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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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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공무원이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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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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