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공무원의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겸직 허가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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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리 목적의 업무의 한계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짐
변경 후
영리 목적의 업무 한계 및 겸직 허가의 기준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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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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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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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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