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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