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은행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보유 한도 예외 인정
현재는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은행 주식을 보유할 때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를 인정받아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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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변경 후
정부·지방자치단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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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인
한 사람이나 한 단체, 또는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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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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