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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농수산물소매업자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는 등 도매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에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 소상공인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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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