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 인프라 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원활하게 물건을 유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마련해요. 구체적으로는 도매시장에 물류센터나 소분작업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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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농수산물소매업자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도매시장에 물류센터나 소분작업장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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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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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소매 단계에서 유통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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