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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ㆍ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조직법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행정안전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