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공무원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9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