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강화
현재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정할 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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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제18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가구소득 등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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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할 때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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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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