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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부, LH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개발정보 취급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