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정보 활용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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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개발정보 취급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에 대한 개발정보를 업무상 먼저 습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및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에 따라 제공받은 부동산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이하 “부동산 전수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_공직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공직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전수조사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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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수조사
어떤 대상을 조사할 때 일부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빠짐없이 모두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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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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