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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이에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101조(이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