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발의 ·
어느 등기소에서든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관할 외 등기소 접수 허용
현재는 본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가 아니면 신청을 거부(각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느 등기소에서든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알아서 관할 등기소로 서류를 보내 처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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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거부(각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변경 후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등기관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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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등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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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하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처리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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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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