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인터넷 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검색기록 등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행태정보에 대한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행태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행태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