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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작년 5월 초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의 중단과 같이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