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통신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원인과 대응 상황 등을 더 상세하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의무의 구체화
전기통신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단순히 중단 사실뿐만 아니라 원인, 대응 조치 현황, 상담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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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의 고지 및 손해배상)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4시간으로 한다)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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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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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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