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