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관리 체계 개선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있지만,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바꾸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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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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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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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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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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