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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43조에서는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자기술 확보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