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양자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자기술 전용 예산 관리
양자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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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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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회계를 말해요. 일반적인 국가 예산과 구분하여 특정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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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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