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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