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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현행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등에 일부 혼선이 예상됨.
이에 「공직선거법」 상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의 명칭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1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