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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는 지역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국지적인 재해, 재난의 발생 등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