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 발의 ·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지방의 재난 상황을 알리는 지역방송사업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들이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방송사업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