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여전히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및 그 밖에 주무관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주무관청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