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내역 정보 공개 의무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변경 전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협약 내용과 변경사항을 공개하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1. 실시협약 내용 및 변경사항, 2. 공종별 수량·단가·금액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 3. 그 밖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구체화하고, 특히 공사비 내역은 실시계획 고시 시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사비 내역 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협약을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의 내용, 운영 방식 등을 약속하며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