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함)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려는 경우 해외 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또는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44조(과태료)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097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