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로 떠나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강제 징수와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제 징수 의무화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대출 원리금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징수한다'로 바꾸어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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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대출 원리금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대출 원리금과 연체금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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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제징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고지(제29조제2항)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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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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