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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