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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45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