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나이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가능 연령 하향
현재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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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16세 미만인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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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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