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소년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해제
현재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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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변경 전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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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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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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