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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됨. 청소년이 당원으로 가입 가능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연령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