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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따라서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