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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20명가량의 국가품질명장이 선발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품질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명장과 함께 국가가 공인하는 양대 명장으로 꼽힘에도 대한민국명장과 달리 일시장려금이나 계속종사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국가품질명장협회가 산업현장의 품질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의5(국가품질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31조의6(국가품질명장협회)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