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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들 중 상당수가 업무상 과실ㆍ중과실로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제한되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ㆍ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68조).
현행
개정안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