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발의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치상과 치사의 구분
현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치상) 죽게 한 경우(치사)를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 처벌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분리해서 규정해야 결과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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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변경 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① (…현행과 같음…) 상해 (…현행과 같음…) 3천만원 (…현행과 같음…)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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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과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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