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숨지게 한 경우를 나누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치상과 치사를 나눠서 규정
지금은 업무상과실·중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와 숨지게 한 경우를 한 문장에서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요. 개정안은 이를 제1항(상해)과 제2항(사망)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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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
변경 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사망 부분은 제2항으로 나뉘고, 제1항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만 다뤄요.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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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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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과실
일이나 직무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잘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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