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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기업, 은행 등이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59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