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발의 ·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이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 분석과 대응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업자의 기후위기 리스크 분석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변경 전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업무보고서 내용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 분석 결과 포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업무보고서와 사업보고서(분기·분기 포함)의 기후 관련 내용 추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업자
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등 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