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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는 2021년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금융지원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이하 “그린금융협의회”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함.
그린금융협의회는 공동 녹색지원전략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마련,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실적 DB 구축, 국제사회와의 녹색금융 네트워크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회의 횟수는 1차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금융지원을 위한 협의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