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간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그린금융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정부가 추진해 온 '그린금융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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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금융지원을 위한 협의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녹색산업 전반에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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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기술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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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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