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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