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감액 사유의 확대
현재는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이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파면' 등의 경우에만 해당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전액 또는 감액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해직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감액 사유가 '파면'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감액분 지급 기한은 6개월이었어요.
변경 후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고, 감액분 지급 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