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뒤 정년을 넘긴 사람도, 복직한 사람처럼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까지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풀어 전액을 지급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년도과자 감액 해소 사유 확대
지금은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2호(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에 해당할 때만 퇴직급여 감액을 풀어줬는데, 앞으로는 같은 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해 감액을 풀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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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감액분은 해직공무원 인정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했어요.
변경 후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 대상을 넓히고, 2021년 4월 13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며, 해직공무원 인정 결정을 송달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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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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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직공무원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직위에서 해임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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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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