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사안에 한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