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결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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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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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가 가진 권리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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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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